한국신석기학회 Korean Neolithic Research Society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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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1. 제 1조 (명칭)

    본회는 한국신석기학회(The Korean Neolithic Society)라 한다.

  2. 제 2조 (목적)

    본회는 한국 신석기시대 연구와 고고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 3조 (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신석기시대에 대한 연구와 학술발표
    2. 학술지 간행
    3. 기타 필요한 사업
  4. 제 4조 (회원의 구분과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개인 또는 기관으로서 일반회원 및 학생회원(학부생), 기관회원으로 구성되며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5. 제 5조 (회원자격상실)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칙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의해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제 2장 조직 및 기능
  1. 제 6조 (조직)

    본 회는 총회와 운영위원회, 편집위원회, 윤리위원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둔다.

  2. 제 7조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 회장이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총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학회의 회칙개정, 사업, 재정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이를 인준한다.
    4. 총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회장 및 감사를 인준한다. 단 인준이 거부되었을 때는 총회에서 직접 선출할 수 있다.
  3. 제 8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회장 및 총무와 출판, 기획, 연구, 재정, 교류 및 정보위원 등 10인 내외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고, 업무집행을 보좌할 간사를 둘 수 있다.

    1. 운영위원은 지역별로 안배하여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는 학회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3. 출판위원은 학보출간을 담당하며 간사를 둘 수 있다.
    4. 기획위원은 각종 학술대회 및 행사의 기획을 담당한다.
    5. 연구위원은 각종 학술연구와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 및 협력을 담당한다.
    6. 재정위원은 지원금을 비롯한 재정 분야를 담당한다.
    7. 교류 및 정보위원은 각 지역의 학술연구 동향 파악 및 인적 교류를 담당한다.
  4. 제 9조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는 학보발간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하며, 그 구성은 운영예규에 따로 정한다.

  5. 제 10조 (윤리위원회)

    윤리위원회는 학보발간 및 운영에 관한 윤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그 규정은 따로 정한다.

  6. 제 11조 (임원)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운영위원회를 주재한다.
    2. 감사는 회원 중에서 선출되고 본회의 운영, 사업,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3. 운영위원, 총무,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4.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매년 2월 1일부터 시작된다.
  7. 제 12조 (의결)
    1. 총회에서의 의결은 출석 회원의 다수결로 한다.
    2.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의결은 출석위원 ⅔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단 회칙개정을 비롯한 중요한 사항은 재적 ⅔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3장 학보의 발간
  1. 제 13조 (학보)
    1. 본회의 학보 명칭은 한국신석기연구(Journal of Korean Neolithic Society Hanguk Sinseokgi Yeongu)로 한다.
    2. 본회는 매년 6월 30일, 12월 30일, 연2회 학보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3. 본회가 발간하는 학보를 포함한 모든 출판물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속한다.
  2. 제 14조 (학보 게재 논문 선정과 심사)
    1. 학보는 본회 회원의 논문을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요한 논문일 경우에는 비회원의 논문도 게재할 수 있다.
    2. 게재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선정한다.
    3. 게재논문 선정의 기준과 절차는 운영예규에 따로 정한다.
제 4장 재정
  1. 제 15조 (재원)
    1. 본회의 재원은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하며 회비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2. 본회의 재원은 제3조에서 규정한 사업 및 관련 업무를 위해서 사용되며, 이외의 목적으로는 구성원에게 분배되지 않는다.
  2. 제 16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 기준일은 2월 1일로 한다.

부칙
  1. 제 1조

    본회의 회칙은 개정과 동시에 발효한다.

  2. 제 2조

    본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1. 본 회칙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회칙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회칙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회칙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회칙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회칙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