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석기학회 Korean Neolithic Research Society

운영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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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회의소집
  1. 제 1조 (회의소집)
    1.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매년 2회 이상 소집한다.
    2. 편집위원회의는 학보발간을 위하여 필요시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2장 학보발간
  1. 제 2조 (편집위원회 규정)

    편집위원회 규정은 따로 정한다.

  2. 제 3조 (투고규정)

    논문 투고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 3장 학보의 기증
  1. 제 4조 (학보의 기증대상)

    학보를 기증하는 대상은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를 비롯한 관련기관과 학회 지원금을 제공한 기관과 개인으로 한다.

제 4장 경비의 지출
  1. 제 5조 (경비집행)
    1. 운영위원회의에 출석한 운영위원 및 감사에 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본 학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의 발표자, 토론자, 사회자 및 초청인사에 대해서는 소정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학회 간사에게는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4. 논문심사위원에게 일정액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5. 위 각항에서 규정한 사항 및 학술대회 업무 보조자에 대한 경비지출은 매년 초 학회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5장 학술상
  1. 제 6조 (학술상)
    1. 지난 4년 간 발표된 신석기시대 관련 논문 혹은 저서 중에서 선정한다.
    2. 논문의 경우 KCI 등재후보지 이상의 모든 학술지 대상으로 한다.
    3. 연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선정한다.
    4. 그 해 정기학술대회에서 시상하고 트로피를 수여한다.
제 6장 기타
  1. 제 7조 (업무의 인수인계)

    회장단 교체에 따른 학회업무의 인수인계는 전임 회장의 임기만료일 15일 전부터 만료 당일 사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1. 본 운영예규는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운영예규는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운영예규는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운영예규는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운영예규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운영예규는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