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석기학회 Korean Neolithic Research Society

편집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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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1.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신석기학회(이하 “본회”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한국신석기연구』(이하 “학술지”라 한다) 및 출판물 발간에 따른 편집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 2조 (출판물 발간)
    1. 학술지는 매년 6월 30일, 12월 30일 총 2회 발간한다. → 회칙
    2.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운영위원회 및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본회 명의로 총서, 저서, 보고서 등 출판물을 발간할 수 있다.
제 2장 편집위원회 운영
  1. 제 3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1. 학보의 편집과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편집위원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편집위원회를 둔다.
    2. 편집위원장 및 위원은 각 분야를 대표하고 전공 분야에 대한 업적이 인정되는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3. 편집위원장과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제 4조 (편집위원회의 소집)
    1.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및 출판물 발간을 위해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2. 편집위원회의는 전자우편 또는 서면으로 그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3. 제 5조 (편집위원회의 기능)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심사를 맡을 심사위원의 선정
    2. 심사를 거친 논문에 대한 게재 결정과 처리
    3. 기획논문의 집필 의뢰
    4. 기타 학보 간행에 관한 주요사항
  4. 제 6조 (논문심사위원)
    1. 편집위원회는 원고 한 편당 3인 이상을 선정해 논문심사를 위촉한다.
    2.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투고 논문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관련 분야 논문을 KCI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1편 이상 게재한 자)로 추천 및 선정한다. 단, 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심사자 및 투고자의 지도교수는 심사자에서 배제한다.
    3. 편집위원이나 논문심사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에는 그 위원은 당해 호 논문의 심사과정에 관여할 수 없다.
    4.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수락․서약서(별표 n), 논문심사의견서(별표 2) 및 논문수정제의서(별표 3)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제 7조 (논문심사)
    1.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체제와 투고규정의 적합성을 판단한 후, 심사위원을 선정하되,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심사한다.
      • 논문제목의 적절성
      •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 논리성 및 독창성
      • 학술적 가치
      • 인용 자료의 적절성
      • 분량의 적절성
      • 요약문의 적절성
    2. 심사위원은 위와 같은 심사기준에 의거해 그 결과를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의, 게재불가 등 4등급 중 하나로 평가한다. 이 때 심사논문이 게재 불가에 해당하는 판정을 내렸을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회는 심사된 결과를 토대로 아래의 판정 기준(한국고고학회 참조)을 참고해 게재 여부를 최종결정한다.
      * 게재가(A), 수정후 게재가(B), 수정후 재심의(C), 게재불가(D)
      • AAA, AAB → 게재가
      • AAC, ABB, ABC, BBB, BBC → 수정후 게재가
      • AAD, ABD → 편집위원회에서 수정후 게재가 또는 수정후 재심의 판정
      • ACC, ACD, BBD, BCC, CCC → 수정후 재심의
      • ADD, BCD, BDD, CCD, CDD, DDD : 게재불가
    4. ‘수정후 재심의’로 판정된 논문의 재심사는 1회로 제한한다.
    5. ‘수정후 재심의’를 받았으나 다음 호에 재투고 하지 않을 경우 게재불가 처리되는 것으로 한다.
    6. 최종심사결과는 7일 이내로 원고 제출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6. 제 8조 (보안 의무)
    1. 논문심사에 관계한 사람은 심사자와 심사내용을 철저하게 비밀로 취급하여야 한다.
    2. 만일 논문심사자와 심사평점을 공개해야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7. 제 9조 (투고자의 권리와 의무)
    1.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경우 게재료 10만원을 납부하고, 연구지원을 받은 경우는 게재료 2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2. 투고자는 특정 이해관계가 있는 심사자를 기피 신청할 수 있다. 단, 납득할 수 있는 기피 신청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기피신청을 승인 혹은 반려할 수 있다.
  8. 제 10조 (저작권)
    1.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한국신석기연구』에 게재된 논문 등 모든 글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이양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저작권에는 디지털 복제권 및 전송권을 포함한다.
    3. 다만, 필자가 저서, 총서 등의 발간 목적으로 본인의 글을 재사용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한다. 단, 이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9. 제 11조 (경비의 지출)
    1. 논문심사위원에게 일정액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2. 본회의 필요에 의하여 기획된 저서, 총서, 보고서 등 출판물에 대하여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3. 경비의 지출은 편집위원회 논의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정하며 예·결산 부의시 총회에 보고한다.
  10. 제 12조 (논문 이외의 글)

    논문 이외의 글은 편집위원회의에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11. 제 13조 (이의신청)
    1. 투고자는 심사 내용과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경위서를 첨부해 투고 논문에 대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2. 재심 요청을 받은 경우, 편집위원장은 30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재심 여부를 결정하고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투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3. 논문을 재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이전 심사자를 제외한 3인의 관련 전문가를 선정하여 재심사를 진행한다.
    4. 재심사한 논문의 최종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재심 결과 게재가 결정될 경우 다음 호에 게재한다.
    5. 이의 신청에 의한 재심사 및 게재 판정은 동일 논문에 대해 1회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