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석기학회 Korean Neolithic Research Society

투고규정

  • HOME
  • 학회간행물
  • 투고규정
  1. (구성) 논문은 제목, 필자명, 목차, 국문초록,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abstract, key words의 순으로 구성한다.
  2. (분량) 논문은 200자 원고지 100~200장 정도의 본문과 논지 전개에 필요한 최소한의 도면, 사진, 표 등을 포함하여, 가능한 한 학보 인쇄물 40페이지를 넘지 않도록 한다.
  3. (문자) 논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유명사나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한자를 사용토록 한다.
  4. (요약문) 국문초록은 목차와 함께 학보의 한 쪽을 채울 만한 분량(200자 원고지 5~6장)으로 한다.
    영문초록은 제목, 저자명, 저자 소속, 요약문의 순으로 작성하되 학보의 한 쪽 분량(200자 원고지 8장) 이내로 한다.
  5. (항목) 본문의 항목은 로마 숫자와 아라비아 숫자를 써서, 章, 項, 目, 細目을 각각 I., 1., 1), (1)의 순서로 기재한다. 서론(머리말)과 결론(맺음말)도 章에 넣는다. 목차에는 章과 項만 기재한다.
    (예) I. 서론 II. 문제 제기 1. 연구의 현황 2. 문제 제기 … VI. 결론
  6. (주요 표기 및 원어) 주요 표기는 다음과 같이 통일한다.
    (예) 서명:『』, 논문명: 「」
    학술 용어, 인명, 지명 등의 원어를 밝힐 경우에는 각 장의 맨 처음 나오는 단어에 한하여 국문 용어 또는 한글 표기에 이어 괄호 안에 표기한다. 외래어의 한글표기는 국립국어연구원이 정한 외래어표기법에 따른다.
    (예) 거주적 이동성(residential mobility), 빈포드(Lewis R. Binford), 산나이마루야마(山內丸山) 유적 등
  7. (인용문헌) 본문 중의 인용 문헌은 다음과 같이 저자와 발표연도를 기재한다. 단, 필요한 경우 인용한 쪽수를 밝힐 수 있다. 유적명을 열거하는 경우의 근거 보고서는 가능한 한 인용을 생략한다.
    인용문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 단독 연구: (홍길동 1998) (홍길동 1998: 213) (홍길동 1998: 213-215) (Flannery 1976: 126) (홍길동 1998a, 1998b)
    • 2인 공동 연구: (이몽룡·성춘향 1998) (이몽룡·성춘향 1998: 11) (이몽룡·성춘향1998: 11-16) (Renfrew and Bahn 2004: 294)
    • 3인 이상 공동 연구: (이몽룡 외 1998) (이몽룡 외 1998: 102) (이몽룡 외 1998: 102-116) (Blanton, et al. 1981: 223)
    • 두 연구 이상 :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서양어의 순으로 저자를 나열하고, 같은 문자를 사용하는 저자들은 한국어는 한글 자모순, 중국어, 일본어는 한자음의 한글 자모순, 서양어는 알파벳순으로 세미콜론을 사용하여 구분한다. 같은 저자의 경우 연도순으로 한다.
      (이몽룡·성춘향 1998 홍길동 1998: 213, 2000: 54 Flannery 1976: 126 Renfrew and Bahn 2004: 294)
    인용문 구성 방식의 예는 다음과 같이 한다.
    • 홍길동(1998:213)에 의하면……, 홍길동(1998:213)은……, 홍길동(1998:213-215)은…….
    • ……로 보는 견해(홍길동 1998: 213)가 있다. ……로 보기도 한다(홍길동 1998 :213-215).
    • “홍길동에 의하면 ……라고 한다(홍길동 1998: 213).” 는 식으로 필자가 중복 인용되는 표현은 피한다.
  8. (주) 본문 중의 인용문헌 표시 이외에 필요한 경우 각주를 달 수 있다. 각주는 해당문장 또는 용어의 끝에 반괄호의 일련번호를 매기고, 가능한 한 간략히 기술한다. 각주 중의 인용에 관한 사항은 본문과 같은 원칙으로 작성한다.
  9. (참고문헌)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된 문헌만 표기한다.
    참고문헌의 나열은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서양어 문헌의 순으로 하되, 논문과 저서 구별없이 한국어는 저자의 한글 자모순, 중국어, 일본어는 저자명 한자음의 한글 자모순, 서양어는 저자의 알파벳순으로 한다.
    한 저자의 문헌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출판년도 순으로 한다. 또한 한 저자의 같은 연도 문헌은 제목의 한글 자모순이나 알파벳순으로 1998a, 1998b 등으로 구분한다.
    공동 연구는 같은 필명의 단독 연구 다음에 놓는다.
    참고문헌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단행본일 경우, 저자, 연도,『책명』, 판수, 출판지: 출판기관의 순서로 한다.
      • (1) 한국어ㆍ중국어ㆍ일본어 단행본
        • 단행본
          金元龍, 1986,『韓國考古學槪說』제3판, 서울: 一志社
        • 번역서
          트리거, 브루스(성춘택 역), 1997『고고학사: 사상과 이론』서울: 학연문화사.
        • 발굴보고서
          鄭澄元·林孝澤·申敬澈, 1981,『金海水佳里貝塚I』釜山大學校博物館遺蹟調査報告第4輯, 釜山大學校博物館.
      • (2) 서양어 단행본
        Renfrew, C. and P. Bahn, 2004, Archaeology: Theories, Methods, and Practice, 4th ed., New York: Thames & Hudson.
    • 2) 논문일 경우, 저자, 연도,「논문명」『책명』호수의 순서로 한다.
      • (1) 한국어ㆍ중국어ㆍ일본어 논문
        • 편저 수록 논문
          田崎博之, 2005,「燒成失敗品을 통해 본 無文土器의 生産形態」『송국리문화를 통해 본 농경사회의 문화체계』고려대학교 고고환경연구소 편, 고려대학교 고고환경연구소 학술총서 제1집, 145-214쪽, 서울: 서경문화사.
        • 학술지 수록 논문
          金元龍, 1952,「慶州九政里出土金石倂用期遺物에 對하여」『歷史學報』1.
        • 학위논문
          田中聰一, 2000,「한국 중·남부지방 신석기시대 토기문화 연구」동아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2) 서양어 논문
        • 편저 수록 논문
          Binford, L. R., 1968, Post-Pleistocene adaptations, In New Perspectives in Archaeology, S. R. Binford and L. R. Binford, eds., pp. 49-60, Chicago: Aldine.
        • 학술지 수록 논문
          Bunn, H. T., L. E. Bartram, and E. M. Kroll, 1988, Variability in bone assemblages formation from Hadza hunting, scavenging, and carcass processing, Journal of Anthropological Archaeology 7: 412-457.
        • 학위논문
          Feinman, G., 1980, The relationship betwee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ceramic production in the Valley of Oaxaca, Mexico,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City University of New York.
  10. (표, 도면, 지도, 사진) 표는 〈표 1〉로 표시한다. 본문 중에 편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목은 표 상단에 표기한다. 출전은 제목 뒤 괄호 안에 본문 인용과 같은 요령으로 한다.
    도면, 지도, 사진 등은 〈그림 1〉 또는 〈도면 1〉로 표시한다. 본문 중이나 참고문헌의 뒤에 들어갈 수 있으며 제목은 그림 하단에 표기한다. 출전은 표와 동일방식으로 한다. 별도의 그림파일로 만들어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 (필자 소속, 연구비 출처) 필자의 소속과 직책은 논문 첫 쪽 각주 칸에 표기하며, 연구비의 출처는 그 아랫줄에 밝힌다.
  12. (수정) 최종심사에서 ‘수정후 게재가’ 또는 ‘수정후 재심의’를 받았으나 다음 호에 재투고 하지 않을 경우 게재불가 처리되는 것으로 한다.
  13. (투고방법) 투고자는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이용해 논문을 투고한다.
  14. (투고기간) 투고자는 간행일 기준 2개월 전까지 투고를 완료해야 한다.

본 규정은 학보 제1호(2000년 4월 30일 발간)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규정은 학보 제9호(2005년 7월 30일 발간)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규정은 학보 제38호(2019년 7월 30일 발간)부터 시행한다.

본 개정규정은 학보 제39호(2020년 6월 30일 발간)부터 시행한다.